【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일단 이번 대통령과 명태균 씨 대화가 녹음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죠.
【 기자 】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이뤄졌습니다.
간단히 일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면요,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돼 당선인 신분인 상태였고요.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 취임식을 치르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발표가 됐습니다.
【 질문2 】
이 통화 파일이 어떻게 민주당에게 제보가 된 겁니까?
【 기자 】
민주당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고도 했는데 명태균 씨가 입장을 내놨죠.
함께 일했던 직원인데 자신과의 대화과정에 녹음을 해서 그 일부가 공개됐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를 들어보면요, 대통령과 명씨의 전화통화의 음질은 좀 떨어지고 명 씨가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명 씨와 제보자가 대화하던 중에 명 씨가 대통령 통화 녹음을 들려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3 】
대통령실도 통화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야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첨예한데 이것도 정리 해주시죠.
【 기자 】
크게 두가지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인 신분도 공직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설사 저 통화 당시는 당선인이었어도 공천은 대통령 취임 이후이니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당원으로서 후보를 추천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통화 녹취가 공개된 부분도 다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명 씨와 제보자 둘 사이 대화 도중 재생된 음성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 측은 제3자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 질문4 】
가장 궁금한 건 이 녹취가 대통령의 불법활동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 기자 】
이 역시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천개입 관련한 물증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번 녹취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며 명확한 스모킹건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스모킹건까지는 애매하다는 반응이 읽힙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서 "그때 만큼 불법성이 뚜렷하지 않고, 국민이 받은 충격도 자신이 볼때는 그때만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거짓말은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질문5 】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 기자 】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20대 대선 경선 이후 주변 만류로 명 씨와 더는 연락을 주고받은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경선이면 2021년 11월이죠.
대통령실 해명대로면 이 이후에 명 씨와 대통령의 연락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 해명이 거짓말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8일 해명 당시 " 이후 더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걸로 대통령이 기억합니다 라고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대통령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을 한 것이고, 취임식 전날 명 씨와의 통화는 쏟아지는 축하 전화 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는 토요일이죠, 민주당의 첫 장외집회 앞두고 야권의 공세수위는 더욱 거세지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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