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당선 5일 만인 오늘(22일) 국감장에 출석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정 교육감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경기 용인시에 보유한 954㎡ 규모 농경지입니다.
국감에서 데뷔전을 치른 정 교육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주말농장을 한다며 선거 기간 제시한 사진이 해당 장소가 아닌, 인접한 동생의 농경지에서 촬영된 사실이 드러나섭니다.
▶ 인터뷰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소유가 다르잖아요. 본인 소유하고 형제 소유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 인터뷰 : 정근식 / 서울시교육감
- "(동생과) 같이 일을 한다니까요? 늘? 아니, 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잘 되질 않는데."
농지법에 따라 경작할 목적이 있을 때만 농경지를 보유할 수 있는데, 정 교육감은 선거 기간 주말농장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짓으로 밝혀지면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채용한 교사 일부가 근무 중이란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 교육감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으세요. 서울시민이 뽑았고, 선출된 것들에 대한 행위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여당에 직접 반격하는 대신,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을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재고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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