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택배가 왔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한 번은 있으실텐데요.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피싱 범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또 고객 확보까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권이 나서고 있는데요.
경제기자M,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딸의 문자를 받은 이기창 씨.
통장 사본을 보내는 등 문자가 시키는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6백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인데, 거래하던 은행에서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기창 / 스미싱 피해자
-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이걸 다시 또 찾으니까 상당히 기뻤고요.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구제해 주는 기업이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좀 의지할 곳이 있지 않을까."
이 은행은 안심보상제 를 통해 고객이 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피해만 입증된다면, 아무런 대가없이 보상해주고 있는 것인데,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5천5백여 명에게 3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 "고객들의 생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사실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피해 자체가 은행에도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좀 더 조건이 까다롭지만 자율배상제 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제도가 시행된 올 1월부터 8월까지 15건, 1,59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건 당 평균 100만 원입니다.
은행을 통해 피싱 피해 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보험사와 연계해 상품을 만들고, 자사 고객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석호 / 우리은행 피싱보험 가입자
- "은행 측에서 이렇게 무료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다고 안내를 해줘서 듣고 관심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입하게 됐어요. 무료인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이 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강두민·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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