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명품백을 받은 건 맞는데 처벌은 할 수 없다. 결국 처벌 조항이 없다 이게 이유인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다른 건 제쳐놓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도 금품을 받는 건 금지돼 있지만 받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기소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듯 오늘 검찰은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이미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며 국회의 책임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 질문 2 】
그런 단순한 이유면 결론을 빨리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수사가 길어진 거죠?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김 여사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명품백을 받은 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게 되면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따져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질문 3 】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최재영 목사의 진술 때문이라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명품백을 준 당사자인 최 목사 스스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5월 MBN 취재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 5월 8일 MBN 뉴스7
- "최 목사는 김 여사에 건넨 가방이 직무관련성은 없었던 것인지 취재진이 다시 묻자 맞다 고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하고, 본인이 적은 문건에서도 적어놨다가 나중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런 점만 봐도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까지 불기소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수사팀은 당시 수심위 판단이 8:7로 거의 반반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했고요.
기소해야 한다고 본 수심위원들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명확하게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면에는 받은 사람만 불기소하고 주는 사람은 기소할 경우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 질문 5 】
결국, 김건희 여사 불기소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엄정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도 안 돼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죠.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 청사로 부르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당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같은 논란도 나왔었죠, 오늘 수사팀은 "반납한 게 아니라 애초에 소지를 하지 않고 조사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질문 6 】
명품백 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주가조작 사건이 남았습니다. 곧 결론이 날까요?
【 기자 】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90명이 넘는 전주 전수조사까지 끝내고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입니다.
최근 나온 주가조작 일당 2심 선고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전주 손 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변수이긴 하죠.
검찰은 김 여사는 다른 사례라며 무혐의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최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 간 여러 연락 정황 등이 나오고 있어 추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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