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취재기자와 함께 7광구 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JDZ에 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7광구가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죠.
정부가 올해 6월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계획,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답변 】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해저에는 8개 광구가 있는데 그 중 7번째 대륙붕을 의미합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로는 제주도 마라도 인근, 일본으로는 나가사키현의 섬 인근에 있는데요.
대륙붕 자체가 해저 200m 깊이에 있어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동해 석유 탐사 프로젝트 대왕고래 의 경우 우리나라 울산과 포항 근처의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있습니다.
【 질문2 】
제일 중요한 것은 7광구가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일텐데요.
【 답변 】
7광구 경제성을 현재로서는 직접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7광구에 대한 관심이 큰 건 1969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대만과 일본 사이 해역에 세계 최대 석유자원이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시 자원탐사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지질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2002년 한일 양국 공동탐사 당시 3D 물리탐사를 했고,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 고 판단해 공동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뤄진 탐사 결과만으로는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협정을 연장해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해보자는 입장입니다.
【 질문3 】
내년이 되면 일본이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종료 통보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6월 22일에 종료 되는데, 3년 전에 양쪽에서 통보만 하면 언제든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사라지면 국제법에 따라 수역이 한일 양국의 주장이 겹치면서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해양 경계선을 긋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 인터뷰(☎) : 양희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소장
- "서로 협정이 종료가 되면 일정 수위 이상은 (개발을) 못 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시추 같은 것들은 국제재판소에서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일본이 협정을 종료한 뒤 일방적으로 채굴을 해서 석유 개발을 하는 행위는 바로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4 】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 답변 】
당장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관계에 찬물을 뿌리는 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최지훈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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