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문화스포츠부 이규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1 】
이 기자, 이번 건에 대한 유산청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유산청은 남북 간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가 없었기에 그동안 해줄 일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12월 남북 태권도단체가 전화 통화로 공동 등재 신청에 합의했는데요.
정부 간 공식 합의도 아닌 민간단체의 합의인데다, 합의 문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믿기 어려웠다는 게 유산청의 설명입니다.
【 질문 1-2 】
합의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의 문제도 있네요. 하지만 유산청의 대처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 기자 】
북한이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한 게 지난 3월입니다.
그런데 유산청은 이 사실을 5개월간 몰랐고, 지난달 뒤늦게 인지하고 나서도 MBN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손 놓고 있었습니다.
주무부처로서 계속 주시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MBN 보도가 나온 뒤 한 일도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뿐입니다.
【 질문 2-1 】
공동등재라도 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유산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기자 】
유산청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많은 무형유산을 등록했기 때문에 2년에 1건만 등재 신청이 되고, 이미 내후년 신청 대상까지 정해놔서 태권도는 빨라야 4년 뒤에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등재국가 신청 제한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도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2 】
4년 뒤면 2028년인데 그때까지 손놓고 있겠다는 건가요?
【 기자 】
그건 아니고요. 북한이 지난 3월 신청한 결과가 2026년에 나오는데, 유산청은 그 결과를 지켜본 뒤 2028년에 단독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다등재국가 신청 제한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북한이 먼저 신청했고 우리가 나중에 신청해도 공동등재가 가능한가요?
【 기자 】
심사 과정에서 남북이 각각 신청한 태권도가 병합되면 심사 순위가 당겨지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8년 씨름도 똑같은 방식으로 남북 공동 등재가 됐죠.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1년 늦게 유네스코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긴급 안건으로 변경돼 공동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감 때 유산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한다고 하고 문체부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태권도가 북한 무술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연 기자였습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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