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매년 장맛비와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고심은 깊어집니다.
혹여나 침수차를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최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폭우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찬 탓에 차량들이 반쯤 잠겨버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들도 실내까지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올여름 발생한 침수차 수는 최소 3천 5백 대가 넘는데, 태풍 카눈 이 한반도를 덮쳤던 지난해 여름에 비해 1.5배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침수차들은 대부분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이력이 조회됩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 없이 개인이 사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침수 이력을 감추고 중고차가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노민서 / 경기 부천시 중동
-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지식들이 없으니까 침수차를 살 때 걱정이 되는…."
때문에 소비자들은 중고차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보거나 에어컨 냄새를 확인하는 등 침수차를 구별하는 8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이렇게 문 옆의 고무 부품을 쉽게 떼어낼 수 있는데요. 이곳에 흙먼지가 쌓여 있으면 침수 이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 "침수로 판명될 경우에 아니면 차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100% 환불한다는 특약 조항을 건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로 차량 기능을 완전히 잃었거나,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한 차량을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채 : 김진성 기자·홍현기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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