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수술한 특정부위의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병원 측의 의료행위 대가인 수가 를 올려주려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제출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병원 A 원장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여성 환자의 생식기 종양 수술의 수가를 받기 위해 제출할 자료에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A 원장은 조직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에 더해 환자 사진까지 요구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산부인과 원장 A 씨
- "사진 봐서 병변을 본다는 건지 그냥 우리 환자의 생식기를 본다는 건지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평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수가 인정 과정에서 농양 절개술로만 수가가 인정돼 수가를 더 인정해주려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원장은 한 번의 수술에서 생식기 종양 적출술과 함께 피부 종양 적출술을 동시에 수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수가가 낮은 농양 절개술 하나만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A 원장은 심평원의 요구대로 사진을 제출해도 병변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조직 검사 결과가 있으면 시행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 등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은 의료의 진료권에 대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공식 자료를 내고 "해당 수술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수술부위 사진이 포함됐고, 이 중 가능한 걸 내라고 했을 뿐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 원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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