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19일)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무조건 출생통보가 됩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임산부에겐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 고 모 씨입니다.
-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고 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고 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두 아이의 비극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내일(19일)부터는 출생통보제 가 시행되면서 이런 유령 영아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지자체에 출생통보가 됐는데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위기임산부 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어서, 보호출산제 도 함께 시행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드립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병의원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까지 병행되면서 출생통보제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오영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출생통보제가 정착되면 미등록 아동이 줄어들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령 영아 가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만,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자라게 될 아동의 알 권리 를 보장할 방안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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