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미칠 영향,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회장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맞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판결 내용에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 질문 2 】
어떤 부분인가요?
【 기자 】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셋 모두 똑같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 방북비용 대가라는 혐의입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사업이나 이 전 대표 방북비용이 아니라 김 전 대표의 쌍방울 사업과 김 전 대표 방북비용일 뿐이라 주장했었는데요.
법원은 이 전 부지사 판결에 이어 오늘 판결에서도 대북송금 목적은 경기도 사업과 이 전 대표 방북 목적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 질문 3 】
그럼 이 전 대표도 똑같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북송금 목적과 실행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는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관여한 게 맞는지는 이화영·김성태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전 대표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 질문 4 】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는 거죠?
【 기자 】
검찰은 대북송금 과정을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고, 이 전 대표가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는데 이는 이화영 판결문에도 등장합니다.
김 전 회장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는 나중에는 번복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질문 5 】
이 전 대표는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 기자 】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은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대표와도 모르는 사이라 주장하고 있죠.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거…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 질문 6 】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수원에서 재판 못 받겠다.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입장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다른 재판은 다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모두 유죄 선고를 한 현 재판부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팽팽해 지고 있습니다.
【 질문 7 】
먼저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은 곧 선고가 나올 예정이죠?
【 기자 】
마침 이 전 대표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선고도 9월이나 10월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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