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늘(30일) 마무리됐습니다.
2017년 시작된 조정 이후 항소심까지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665억 원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과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SK 주식 형성에 기여한 점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웃은 건 노 관장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대폭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위해 219억 원을 쓰면서도 노 관장에겐 일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다며 2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하면서 SK그룹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재산인 4조 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의 비율로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돈은 현금 1조 3808억 원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기정 / 노소영 측 변호인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최 회장 측은 "편견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지난 7년간 이어져 온 이혼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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