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를 82% 채운 최 씨는 만기 출소일을 67일 앞두고 출소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석방이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채 서울 동부구치소를 걸어나옵니다.
심사 당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은순 씨 / 대통령 장모
- "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 "…."
형기의 82%를 채운 최 씨는 만기 출소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정도 빨리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의 가석방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4월에 다시 열린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최 씨의 출소를 두고 구치소 일대에 유튜버 등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만일의 충돌을 대비해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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