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에서는 중요한 팩트가 특정되지 않거나 바뀌고 있습니다.
술 마신 날짜를 콕 집지 못하고 장소도 최초 창고에서 진술녹화실로 바뀌었습니다.
7월 3일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화영 측 새 주장에 대해 검찰은 조금 전 호송계획를 공개하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에서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6월 30일 피의자 신문 직후가 술 마신 날짜와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화영 측 변호인은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술 마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건데 술을 마셨다는 장소에 대한 말도 바뀌었습니다.
애초에는 1313호 앞 창고라고 말했다가 오늘은 1313호 안 진술녹화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이런 이 전 부지사 측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연어를 먹은 적은 있지만 그 시기는 5월 말과 6월 중순으로 날짜가 맞지 않고 연어를 사왔다는 쌍방울 직원 박 모 씨도 관련 사건 조사차 검찰에 들어왔지 음식을 심부름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화영 측이 주장한 7월 3일 저녁 5시 이후 음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3일에는 오후 5시 15분에 이 전 부지사가 청사에서 구치소로 출발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며 호송계획서까지 공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몇 가지 따로 했던 경험을 짜맞추기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사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한 달이라 삭제됐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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