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매매로 처벌받은 직원에게 유소년 인솔 업무를 맡겨 논란이 됐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번에는 심판 채용으로 시끄럽습니다.
채용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지원을 제한한다 고 해놓고 징역형을 받고 지도자 자격이 취소됐던 사람을 심판으로 뽑은 겁니다.
이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듬해 태권도 관장 필수 자격인 A 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모집하는 태권도 상임심판에 지원했습니다.
채용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서류와 실기를 거쳐 겨루기 부문 심판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제보자
-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법과 원칙의 잣대로 걸러내는데 왜 특정인만 걸러내지 않는 거는…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심판 선발 담당 부서인 경기운영부차장이자 합격자 명단을 결재한 B 씨 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서울태권도협회 관련 제보자
- "(둘이) 학교 고등학교 선후배고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사무차장 B 씨는 "합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A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태권도 협회 내부 관계자
- "모를 리 없죠. 소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협회) 이사를 시키려 했는데 못 시킨 거였어요."
이에 A 씨는 "태권도와 관련 없는 범죄라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