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몇 년간 코인 광풍 이라고 할 만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도 이 광풍에 뛰어들었죠.
사회정책부 강세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6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금액을 모두 투자했다는 겁니까?
【 기자 】
이게 누적금액으로 표기되면서 600억 원이란 액수가 나왔는데요.
의원 11명이 그 액수를 투자했다는 건 아니고 코인을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한 걸 다 더한 금액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도 작은 액수는 아니죠.
또 코인이 한동안 규제 바깥에 놓이며 투기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곳에 현역 의원들이 뛰어들었단 점에서 국민들이 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질문2 】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이해충돌 문제는 없나요?
【 기자 】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한 3명이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관련 입법을 심의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잖아요.
권익위는 그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으면 이걸 알리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활동이 예외 대상인데요.
권익위는 의원들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법 위반이 아니라도 해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로비가 없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질문 2-1 】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의원들이 코인 거래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남겼습니까?
【 기자 2-1 】
그것도 권익위 측에 확인해봤는데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돈을 번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번 의원이 8천300만 원이고요.
반대로 1억 5천만 원까지 잃은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 질문3 】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공직자들 재산 등록 때 반드시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바꼈는데 허점은 없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이달 14일부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한법이 시행됐는데요.
이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소득원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이 아직 주식처럼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여전히 투기나 자금 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휘원 /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자금 세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어느 정도는 매매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공직자도 늘고있는 만큼, 효과적인 관리, 감독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 강세현 기자 / accent@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정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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