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6일)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접대비에 대해 현실화 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외식업계는 상향은 물론이고 이참에 아예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의견수렴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자극을 우려하면서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식당가입니다.
한 곳을 들러 메뉴판을 보니, 3만 원짜리 영란 정식 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뒤부터 공직자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공직자 손님이 몰리다보니 물가는 올라도 음식값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허희선 / 식당 대표
- "식용유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원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음식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전원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식사 접대비 상향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16일) 외식업계와 의견수렴을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10월 30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석상에서 청탁금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식사 접대비에 상한선을 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는 1시간 반 가량 이어졌지만 권익위는 아직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야지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같은 날 식사 접대비 액수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해 권익위로서는 상향 수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김지예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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