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래층에 살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신월동 방화 살인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주택 출입문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실내 벽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위층 이웃인 40대 정 모 씨의 소행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정 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최종 진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유족 측도 사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피해자께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범죄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 측 변호사도 층간 누수 문제로 앙심을 품었단 정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 전 6개월간 갈등도 없었고,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분노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푼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4일 나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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