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판사들은 통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죠.
상식적으로 제1 야당대표가 도망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영장 발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도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협 기자입니다.
【 기자 】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부임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 를 구속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심사 때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돼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 인터뷰 : 최철호 / 검사 사칭 당시 KBS PD (2022년 3월)
- "이재명 변호사가 제게 뭐라고 했냐면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가 쉬울 거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검사 사칭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이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재판 파행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번복의 배후에도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 전 부지사의 편지도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견을 통해 윗선의 지시 를 받아 쓰였다며 접견 기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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