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심한다고 해도 이웃 간에 갈등을 빚는 층간소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기울음 소리인데요.
울지 말라고 아기 입을 억지로 틀어막을 수도 없고 아기 엄마로선 참 난감한 일이죠.
아기 울음 소리가 시끄럽단 이유로 이웃에게 협박을 받아, 경찰서에 신고해 신변보호조치를 받는 아기 엄마들이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기 울음소리에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A 씨는 소음을 막으려고 아기방을 안쪽으로 옮겼지만 지난 4일까지 1년 넘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음)
-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시라고요 XX. 말이 말같지 않으세요?"
심지어 협박까지 듣자 불안한 마음에 A 씨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저희한테 죽여버린다 고까지 얘기하고…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제가 경찰서까지 찾아왔고…."
이웃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아기가 걸어다니면서 뛸 수도 있고 악하고 좋아서 소리도 지르고…경찰들이 와서 보고 웃고 간다잖아. 애가 순하게 생겼어요…."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지만, 언제 다시 옆집이 찾아올지 몰라 A 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놓은 사이에 아기 소리가 나가니까…아기가 울 때마다 약간 그런 불안함이…."
층간소음 중재를 담당하는 이웃사이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이웃사이센터 관계자
-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소음범위가 있습니다…사람의 음성이나 아기들 울음소리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직접 충격 또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하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
- " 아기울음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예 (상담을)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이 넘어가면 민원 상담을 할 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두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진 않지만 종종 이웃 간의 갈등으로 커지는 아기 울음소리.
이웃 간의 양해를 넘어 층간소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송지수·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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