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교권 종합 대책들.
이번에는 학교를 진짜, 제대로, 바꿀 수 있을지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지금 나온 대책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 기자 1 】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주에 교사의 지도 권한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잖아요.
학생이 수업 중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고, 자면 깨울 수 있고, 통제가 안 되면 복도에 나가 있자 이런 지도가 가능한데 이건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 중 핵심적인 내용들의 근거법이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고시안대로 학생을 지도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부분, 특별교육을 받지 않는 소위 악질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중대한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윤미숙 / 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 질문 2 】
변수가 있는 거네요.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2 】
교사 사망과 폭행이 연달아 터지면서 교권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나 하는 공분이 큰 상황이잖아요.
여야도 공감대를 이뤄서 대부분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생활기록부 기재 는 다릅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부터 소송이 급증한 게 현실이거든요.
야당은 법으로, 소송으로 끝장을 보려는 행태가 반복돼 학교가 또 분쟁의 장이 될 수 있단 입장이어서 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 질문 3 】
앞에서 거론됐던 민원 대응팀을 놓고 현장에서 반발이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3 】
일단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한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지난 17일)
- "(정부가)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만 골몰하면서 폭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 결국 그 폭탄이 교육공무직에게 돌아왔고…."
이걸 보완해서 정부는 교내 민원팀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의 수위가 세면 학교장, 그보다 더 심각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 책임 소재 를 더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결국 하급자에게 몰릴 거란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이밖에 민원 예절을 안내하는 전화연결음이나 교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말 뿐 아니라 꼭 실행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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