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PT 트레이너가 사장 몰래 고객의 수강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이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선처하면서 이 직원을 해고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 직원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한 겁니다.
노동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PT샵을 운영하는 박수민 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일하던 트레이너 한 명을 해고했습니다.
해당 트레이너가 한 회원의 수강료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끝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됐지만, 선처해줬습니다.
▶ 인터뷰 : 박수민 / PT샵 운영
- "매장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거를 저희는 바랐기 때문에 150만 원만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죄명은 업무상 배임죄로 나왔고 기소유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트레이너가 자신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간 평균 급여인 2,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지방노동위원회는 논의 끝에 해당 트레이너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만큼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영대 / 노무사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무효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징계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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