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폴란드에 이어 체코에서도 한국형 원전 수출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미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적 원전기술의 수출을 미국 정부에 허락받을 문제는 아니죠.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의 정보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 수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법인은 원전 기술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사로, 한수원이 유럽으로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려고 하자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낸 곳입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 웨스팅하우스 사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미 에너지부에 제출한 서류는 수출 신고서가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소송이 결론나지 않는 한 미국의 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박경희
유튜브 : Westinghouse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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