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다뤄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노부부 울린 ‘먹튀 손님’
[한범수]
제목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정태웅]
네,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전남의 한 식당에 먹튀 손님이 등장한 건데요. 영업시간 아닐 때 찾아왔는데, 대학생처럼 보이고 손주 같은 마음도 들어서 받아줬다고 합니다.
▶ 인터뷰(☎) : 피해 식당 주인
- "막 바쁠 시간인데 다른 거 밀쳐놓고 삼겹살을 해줬는데, 다 먹고 나서 "김치찌개는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정태웅]
삼겹살 3인분에 이어 김치찌개에 음료수까지 시킨 이 남성, 주인 부부가 찌개를 만드는 사이 그대로 줄행랑칩니다.
[한범수]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정태웅]
주인 분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식당도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하네요.
▶ 인터뷰(☎) : 피해 식당 주인
- "정말 힘든 사람이 오면 그냥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범수]
처벌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정태웅]
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처음부터 먹튀를 계획하고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고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에 처벌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범수]
선량한 주인분들 만난 먹튀 손님, 이거 보고 앞으로라도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2. 달밤에 폴댄스
[한범수]
이건 또 뭐죠?
[정태웅]
영상 한 번 보시죠.
[한범수]
어린 친구가 폴댄스를 하네요. 배경이 뭔가 음침하고요.
[정태웅]
지자체에서 낸 홍보물이라면 믿어지실까요?
[한범수]
안 믿겨요.
[정태웅]
전북 진안 마이산 야경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나온 지자체 영상인데요. 폴댄스 자체만 보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주인공이 11살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요.
▶ 인터뷰(☎) : 전라북도 관계자
- "(영상) 출연자는 전북 출신의 세계적인 키즈 폴 스포츠 선수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영상들을 자체 정비 중에 있습니다. "
[한범수]
지난주에도 ‘10살 어린 여자를 만나려면 체육대회 나와라’, 이걸로 문제 되지 않았나요?
[정태웅]
네, 공교롭게도 곧바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한범수]
관련 논란이 한 번 있었다 보니, 과거 영상까지 재조명이 됐군요. 어찌 됐든 지자체의 홍보 영상, 더는 문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3. “친구로 돼 있는데 누구세요?”
[정태웅]
키워드 세 개, 연달아 적혀 있군요. 제일 위부터 보죠. “친구로 돼 있는데 누구세요?”
[한범수]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저런 메시지 받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받아주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시도할 겁니다. 자기 거주지도 밝히면서 신뢰감 들게 하더니, 설치파일 링크를 하나 툭 던져주겠죠.
[정태웅]
그거 누르면 안 되겠군요.
[한범수]
네, 악성코드 담겨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상대방한테 고스란히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 메신저피싱범, 주로 필라테스 강사로 속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복수한 엄마의 최후
[정태웅]
엄마가 복수에 나서게 된 사건, 어떻게 시작됐나요?
[한범수]
딸이 지속해서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해 학생을 직접 나무라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벌금 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형 받았습니다.
[정태웅]
딸 보호해 주려는 게 죄가 되나요?
[한범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학원에서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소리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뭐라고 한 건 ‘정서적 학대’로 봤습니다.
[정태웅]
가해 학생이 혼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겠죠. 법 감정에 딱 맞지는 않아 보이네요.
[한범수]
네, 심지어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사회봉사와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듣는 사람이 복수라고 느껴질 정도의 훈계는 인정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5. 아내 통화 녹음죄
[정태웅]
남편이 아내와 통화할 땐 녹음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한범수]
아내가 남편 본인과 통화할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삼자의 통화를 녹취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정태웅]
연관된 사건이 있었나 보죠?
[한범수]
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남편,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해 아내의 통화를 3차례 녹음해서사용했습니다. 그랬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받았습니다.
[정태웅]
왜 그렇게 되죠?
[한범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취해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된 남편,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드디스크 구조상 강한 힘을 주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었죠.
[정태웅]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고지훈, 이범성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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