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30돈짜리, 시가 1,000만 원이 넘는 팔찌를 차보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주인이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때마침 인근에 있던 고등학생 2명이 도와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금은방입니다.
한 남성이 의자에 앉더니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남성은 주인에게 다가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순금 30돈짜리, 1,000만 원이 넘는 팔찌를 채워주자마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 인터뷰 : 금은방 주인
- "중량 많은 걸로 30돈이나 50돈짜리 있으면 보고 싶다…. (금팔찌를) 다시 꺼내서 채워준 동시에 나간 겁니다."
추격에 나선 주인은 시장 주변을 돌고 돌아 남성을 한 교회 주차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때마침 인근에 있던 고등학생 2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힘을 합쳐 남성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인은 범행 남성이 17살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고는 금팔찌만 회수하고 풀어줬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분 만에 이 골목길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범행을 한 건) 혼자입니다. 애가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경찰은 금은방 주인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 학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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