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란봉투법 관련해 궁금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심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계속 노란봉투법 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 답변1 】
한 문구점에서 힘들게 구한 노랑 봉투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월급을 직접 봉투에 담아서 주던 시절 사용되던 봉투의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었죠.
여기에 4만 7천 원씩을 담아 모금했던 지난 2014년 캠페인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 질문1-1 】
어떤 캠페인이었던거죠?
【 답변1-1 】
준비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빼곡한 글씨의 편지 옆에 현금이 4만 7천 원 놓여 있는데,
한 시민이 8년 전인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한 언론에 보내온 겁니다.
법원은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에게 파업으로 끼친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거액이죠.
이를 조금이나마 돕겠다는 취지로 보낸 건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란봉투에 모금액을 모으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가수 이효리 씨까지 편지를 공개해 동참하면서 참가는 더 활발해졌고,
같은 뜻을 가진 시민 4만 7천여 명이 참여해 넉 달 만에 총 14억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을 노란봉투법 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 질문2 】
한 시민의 호의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정치권 의제로까지 발전한 거군요. 리포트에서 본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촉발하긴 했는데 이밖에도 손해배상 사례가 많았나요?
【 답변2 】
2014년 당시와 그 이후에도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걸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여러 번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말고도 입법 추진의 계기가 됐던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코레일, 2011년의 한진중공업 파업에 대해서는 각각 70억 원과 59억 원의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또 최근 있었던 하이트진로의 파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25명을 상대로 28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자는 법안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재계에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해외에도 있나요?
【 답변3 】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아예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2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불법 행위의 경우 손배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 돈 16억여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십억, 수백억에 우리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대비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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