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계곡 살인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에게 오랫동안 심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을 했다며, 직접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은해의 남편이 가평 계곡에 빠져 숨진 때는 2019년 6월.
사건 직후 1차 수사의 결론은 단순 변사였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재수사 중 도주하고 나서 지난달 체포될 때만 해도 두 사람의 혐의는 이른바 부작위 살인 이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직접 살해한 건 아니고,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으니 넓게 볼 때 살인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의 결론은 직접 살인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은 두 사람이 계곡 사건 전인 2019년 2월과 5월에 이은해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확정적 고의 ,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은해가 2017년 3월 결혼 전은 물론 결혼 후에도 남편을 장기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의존하게 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 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과 별개로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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