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을 따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판결이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앞선 리포트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비슷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
제3자가 피의자가 썼던 디지털 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를 탐색할 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사건에서는 동양대 조교가 정 전 교수가 사용하던 강사휴게실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이 PC를 포렌식 할 때 정 전 교수 측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 질문1-1 】
그 PC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나왔나요?
【 기자 】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정 전 교수가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을 위조한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그러면 3심을 진행 중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리해진 것 아닌가요?
【 기자 】
오늘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선 피의자의 휴대전화 영상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정경심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선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였지만, 정 전 교수 사건에선 동양대가 관리하던 PC라는 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정 전 교수 측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동양대 PC 압수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3심 과정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1, 2심 재판부는 해당 PC를 적법한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바 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과 정겸심 사건의 3심 주심은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 질문3 】
얼마 전 논란이 된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전화 압수 논란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기자 】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직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제3자인 현직 대변인이 대검 감찰부에 임의제출했는데, 감찰부가 이 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 전직 대변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순정 전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상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 클로징 】
이번 대법원 판결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 압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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