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관들이 근무 도중 숨져도 순직 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남은 가족들은 보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직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직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이 근무 교대 직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끝내 숨진 A 경감의 사인은 심근경색.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 고인의 유족은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질병이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3년간 경찰관의 순직 신청 사례는 70건, 이 가운데 질병 순직 신청 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순직 인정 비율은 절반 정도입니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다 보니 순직 인정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유족이 순직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여익환 /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순직 신청률 자체가 거기서부터 낮아질 수밖에…."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때 회수하는 공상추정제도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 "사건·사고에 대해선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상이 필요할 땐 우선으로 한 다음, 차후에 공상인정위원회든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둬서…."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선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1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공상추정제도 도입이 첫 걸음을 뗐습니다.
▶ 인터뷰 :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무하던 환경과 갑작스러운 질병 사망과의 연관 관계를 더는 피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종사하던 분들이, 가족들이 힘겹게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건 결코 온당하지 않다…."
경찰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이제라도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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