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수욕장 상인들인데요.
어찌 된 사정인지, 안보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막바지 휴가객으로 붐벼야 할 해수욕장이지만, 예년보다 부쩍 썰렁합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해수욕장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름 한 철 장사로 1년을 보내다시피하는 상인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애경 / 해수욕장 인근 상인
- "숨이 막혀요. 오죽하면 휴업한다는 말, 나 18년 동안 처음이에요.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쉬어 봤어요."
저녁 6시 이후 영업제한에 해수욕장 폐장까지 더해지면서 낮시간대 손님도 크게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섭 / 해수욕장 인근 상인
- "텐트를 전혀 못 치니까 물놀이 조금 하다 가버리고, 파라솔도 못 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손실보상법으론 이런 해수욕장 상인들의 딱한 상황이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에 의한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해수욕장 폐장은 해수욕장 관리법 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방역조치와 조치 주최에 따라 손실보상 적용 여부도 결정이 되거든요. 이미 있었던 법령 사항에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조치에 의해 하게 될지…."
손실보상법 취지를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결국은 지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니 해서 숫자가 계속 확산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또 추경이 가지 않을까. 추석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손실보상예산은 1조 300억 원.
일단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계획인데, 그럴 경우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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