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제 서울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주의를 받고, 지시까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현장을 따라가 보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둠이 찾아온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시민들이 계단과 잔디밭에 앉아 여름밤을 즐깁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단속반이 공원을 돌며 음주를 막는데, 아직 금지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 "밤 10시 이후에 음주 금지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그래요?"
시민들 대부분 바로 술자리를 접었지만,
- "술이 남아있어도 드시면 안 돼요."
- "버릴게요."
단속반을 향해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 "모자 벗어, 벗어! 벗어!"
경의선 숲길공원 바로 옆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공원 밖은 음주 금지 구역이 아니라 막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공원 밖 음주 시민
- "순찰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터치 안 하고 가길래 여기는 괜찮나 보다."
이날 한강공원 등에서 적발된 음주 행위는 251건으로 모두 계도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복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
- "시민분들이 잘 지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음주를 하신다면 단속에 임할 수밖에…. 단속이 되면 10만 원 이하의…."
서울시는 공원 밖 길거리 음주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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