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14만 8천 명으로, 당장 주변에서 혜택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외여행을 하고도 별도의 격리 기간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무증상에 음성 판정만 나온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는 2차 접종까지 마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으로,
현재 국내에서 14만 8천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내 허가를 받은 백신만 해당 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 접종자도 여전히 격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교민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백신여권 등 혜택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아직은 접종률이 낮아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