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 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흡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었죠.
이를 두고 지나친 조치다 ,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흡연을 한다면 이렇게 보육교사를 해고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확인에서 정태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흡연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두고 엄연한 부당 해고 라는 의견과 어린이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 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흡연을 이유로 보육교사를 해고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법과 보육기관 규정을 살펴봤는데, 교사들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 정도는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사업주가 정하는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 자체는 회사재량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인데, 비록 규정에 있더라도 해고 사유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고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업규칙이더라도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호품인 담배를 갖고는 이러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형태라면 얘기가 다른데요.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간주돼 법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커뮤니티 글의 보육교사 또한 교사회의를 통한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는 어려운 만큼, "흡연하는 보육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님 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정태웅이었습니다. [bigbear@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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