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찰의 안이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안과 신고시 즉시 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본격적인 질의 응답에 앞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창룡 / 경찰청장
-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반복됐지만 경찰이 계속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에선 몽고반점과 (멍을) 구분 못 해 내사종결 했다는 것 맞습니까?"
- "보호자의 주장에 너무 믿은 게 아쉬운…."
- "믿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경찰이 잘못 판단…."
▶ 인터뷰 : 이영 / 국민의힘 의원
- "세 번째 신고자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 의료인이었습니다. 왜 신고한 의료인에게 학대라고 판단하고 신고했는지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경찰이 부랴부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 전문인력 협력강화, 이미 18년 3월 8일 아동학대 범죄 보완 대책 관계 부처 협동으로 발표한 내용. 이게 대책입니까?"
- "…."
이런 가운데 자녀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비롯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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