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악수인 것 같다며 혹평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24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데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징계위 구성 권한도 추 장관이 쥐고 있어, 징계위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요청해 건네받은 감찰기록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은 "악수인 것 같다"며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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