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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