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영향을 미쳐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갖추지 못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회 금지 적법성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공공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찰 측 주장과
"과학적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비대위 측 주장이 맞섰지만,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반영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815 비대위 측은 반발하며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법의 테두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집회를 포함한 모든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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