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정부가 경유차 매연 문제 해결에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직된 법 규정이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인 경유차입니다. 이 경유차 머플러에서 얼마나 많은 매연이 쏟아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매연 수치 30%를 기록하며 통과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했습니다.
이 차에 매연저감 선처리 기술 을 적용한 장치를 부착하고 검사를 다시 했을 땐 22%, 여기에 약간의 정비를 더하자 16%까지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최성은 / 자동차 정비 기능장
- "완전 연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장착하면 거의 완전 연소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문제는 이런 선처리 매연 저감 기술이 현재 규정된 대기환경보존법 아래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법 규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되면서 기술 개발이나 보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2005년부터 시행된 법안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 규정돼 DPF와 같은 매연저감 후처리 기술 보급과 지원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정욱 /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
- "기술들을 문호를 열어서 선처리 기술이나 후처리 기술이든 대기 환경에 개선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환경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새로운 기술 접목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검증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민을 가겠다는 사람까지 나올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지만, 정작 이를 막으려고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새로운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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