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프리웰과 시설 향유의집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의 소견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설 직원의 문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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