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 두 차례 양육비 소송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형편이 어려우면 또 모를까, 고급 외제차를 몰고, 호의호식에,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말 그대로 배 째라는 식이죠. 이런 사람 백에 한 둘 손에 꼽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너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 등의 사유에 따라 양육비를 줘야 할 전 남편이 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 비율은 68%, 열에 일곱입니다. 재판 등의 조정과정에서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후 집과 자동차 명의를 바꾸거나 잠적하는 방식으로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유일한데 수백만 원의 소송비에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시간. 힘겹게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다시 양육비를 안 주면 또 소송해야 하고, 혼자 자녀 양육을 하는 것도 힘든데 기나긴 소송까지 해야하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주는 기관이지만, 문제는 이곳 역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되나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기 위한 정보접근권이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실효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양육비 지급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만 외국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육비를 안 주는 건 아동학대 차원으로 다룹니다. 아예 범법자로 간주해 여권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고, 운전면허증 갱신이 안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준 뒤에,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도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까지 회피하는 부모에겐, 피부에 와 닿는 불편함을 줘서라도 양육비를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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