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높이는 방향인데요,
보통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사용하는 개념이 공시가격이죠,
보통 집값의 60~70%에 달하는데요,
이 공시가격에서 집 한 채의 경우 9억을 공제 한 그러니까 9억을 빼고 나온 금액에서 몇 %를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느냐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매년 5%P 씩 늘리겠다는 것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 나온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달리 했었는데요,
6억 원 이하는 0.5%로 그대로 유지하고 6억에서 12억 구간은 기존 0.75%에서 0.8%로 0.05%P 그리고 최상위 구간인 95억 이상은 2%에서 2.5%, 0.5%P로 인상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율을 더 높인 것이죠.
이번 종부세 인상안이 확정되면 나는 얼마를 더 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실 텐데요.
1주택자의 경우 어느 정도 고가라도 큰 부담은 없겠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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