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까지 군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번호판 체계도 다르고 직접 단속을 해봐야 군부대에서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묘안을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속 카메라가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차량을 인식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용 차량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달리 소속군의 앞글자를 따 번호판에 표시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직접 적발한다 해도 군인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부대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매년 1천 건 이상, 지난 5년동안 8천 건이 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전투용 차량이 아니라 영관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승용차였습니다.
이같은 번호판 갑질 에 경찰이 묘수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일이 소속 부대를 찾아 번거롭게 서류처리를 하지 않고, 상급군에 총괄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차량은국방부가 책임지고, 육군 소속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육군본부가 전부 납부하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군 차량은 자동차 등록이 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군대 내 번호체계를 받아서 (과태료 등을)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군 당국도 억울하게 갑질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 r]
영상편집 : 송현주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