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개통한 지 2년 이상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 달에 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제도인데,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월 20% 할인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와 일정 기간 약정을 맺고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서울 압구정동
- "(20% 할인제도 아셨나요?) 모릅니다."
▶ 인터뷰 : 김빛나 / 경기도 일산
- "아니요, 잘 몰랐는데요."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 가운데 요금할인제에 대해 모른다 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60%로 안다 고 답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까닭에 이동통신사들이 적극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용혁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홍보가 조금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배너나 기타 안내문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 고객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요금할인제 가입을 요구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