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 해도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를 끊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작은 쪽방에서 8년째 혼자 생활하고 있는 51살 조두선 씨.
신부전증까지 앓고 있어 하루하루가 위태롭지만, 오래 전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칠순 노모의 주택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 40만 원마저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조두선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그 집을 파시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36살 최 모 씨도 부모가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
「문제는 실제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서류상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관계가 단절됐다는 내용의 이같은 소명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래조차 없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처럼 가족의 도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1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사실상 가난한 가족들이 서로를 가난한 상태로 발목 잡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하루 살기가 막막한 극빈층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인연 끊자는 통보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니까…."」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영상편집 : 원동주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