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월요일의 뉴스와이드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송지헌입니다.
야당이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는 올 스톱, 국정 마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부가 내일 오전 11시에 국정화 확정
고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이
반발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
하겠다는 건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당장 오늘
오후 8시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뵙고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되네요.
-네.
-(앵커) 이러다 매주 고정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의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내용으로라면 고정
출연하기가 좀.
-(앵커) 저 이게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앉아서 마지막 인터뷰이길 바랍니다.
이런 얄궂은 이야기로는.
정말 다른 채널 나가신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앵커) 그런데 일단 이번...
-그런데 시청률이 나오나 봐요.
자꾸 이걸.
-(앵커) 시청률은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거는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또
20개, 젊잖아요, 강 변호사가 저보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제 주위에 이 정도 나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 변호사는 오늘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별 일이 없어요.
룰루랄라.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는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의 화두를
도대체 책임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인지.
가치관이 어떤지 그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니까
그 얘기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뵙고
그다음에 여인이 나오셨고, 직접.
다 공개하고.
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남편이 또 나와요, 남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놔서 이 얘기에
대해 강 변호사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고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차 타고 가는 걸 본 증인이
있다 하는 얘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들어보시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본인이?
-글쎄, 저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전주는 또 뭐고.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두 분이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휴게소
앞에, 휴게소에 들르는 걸
봤다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같이 갔다는 얘기인가요?
-(앵커) 네, 그 얘기예요.
-무슨...
휴게소는 또 어느 휴게소인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차를 같이 타고 갈
수는 있었을 텐데 휴게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멀리 갔다 그 뜻이겠죠.
-멀리 간 적이 없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근처에.
-(앵커) 그것만 확인을 하죠, 그러면.
멀리 고속도로로 나가거나 휴게소가 있는
곳을.
-그런 데는 가본 적이 없다.
-(앵커) 그런 건 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갔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두 분이 두 분만 차를
타고 움직였을 수는 있다, 그거는.
-그건 뭐, 그런 적은 한두 번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어디 휴게소를 가거나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전주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주를 갔다는 얘기인지 뭐.
-(앵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은
법정에서 이건 다뤄야 할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앵커) 양측이.
그런데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된 건 강
변호사로서도 설명할 뭐 권리도 있고 또
의무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네.
-(앵커)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이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강용석 씨 측에서는 고소를 취하한 적
없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마 고소 취하장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본인이 낸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송이 쭉 진행돼서 어디까지
정리가 됐냐 하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갖다 냈고 그 인감증명서를 김미나 씨가
떼서 갖다냈는데 인감증명서라는 것을
떼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이랑 뭐 이런 거를 다
받아서 인감도장이랑.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화서 내라고 해 놓고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가져간 것인지.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앵커) 그럼 이거는 양쪽 주장이 다른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지금 뭐가 그럼 소가 걸려 있어요, 진행
중인 게?
-저쪽이 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앵커) 이 남편이.
-네.
그런데 그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이런
성격이거든요.
예전에도 간통죄 같은 걸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진행이 돼야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런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이
소송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앵커)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에요, 두
분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야지 이 소송을
낼 수가 있는데 저한테 대고 하는 소송.
그 소송을 먼저 내놓고.
-(앵커) 앞뒤가 안 맞네요.
-이혼소송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알고
이혼소송을 냈는데 그 이혼소송의 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불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슨 시어머니와의 불화, 이걸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
-(앵커) 그거는 애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부인이 불륜이다,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그런 분이 디스패치에다가는
그렇게 잔뜩 뿌려놓고는 애들 걱정은 또
무슨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여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죠?
-아니요.
그게 진행 중일 수가 없는에 이혼 소송
중에서는 이 얘기가 충분히 진행이 돼야
이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지금 재판부에서
정지시켜놓은 상태고요.
-(앵커) 그리고 홍콩 사진은 짜깁기 안
했다, 원본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맘 남편의 얘기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부인.
도도맘?
남편 얘기를 들었고.
한 번 또 그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뭐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사진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그 소송,
말씀드린 그 소송.
소송의 증거자료로 다 나온 건데요.
그 증거 자료에 나올 때는 저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체 사진이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뭐 제가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스패치에 나온 사진을 보면
완전 얼굴도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확대한 거죠.
전체 사진을.
그래서 그걸 가운데 딱 놓은 거죠.
-(앵커) 그것도 좀 극명하게 주장이
다르시네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앵커) 들은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이죠.
-(앵커)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이죠.
맞다니까요, 그 사진이.
-(앵커) 그러면 짜깁기라는 게.
-사진 속 인물이 제가 맞고.
-(앵커) 맞다?
-아니요.
짜깁기라기보다는 늘려놨다는 거죠.
-(앵커) 한쪽 부분을?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은
강용석과 하는 것.
이건 진흙탕 싸움이다.
정말 심정 같았으면 험한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거 같아요,
감정이.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뭐 이혼 안 했으니까 두 분이
부부인 거는 맞죠.
도도맘.
그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이게.
이거 들으신 거는 어떠세요, 지금.
저 주장은.
-저 아까 앞의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는 이게 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잘못 편집을 하신 것 같은데.
-(앵커) 역시 방송인답게 그런 것까지.
-지금 이거는.
-(앵커)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 관련
얘기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은 것 같은데.
-(앵커) 맞아요.
-앞의 지금 얘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앵커) 그거는 강용석 변호사와 저랑
싸움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애들이랑 가족을,
가정을 끼어들이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생각은 어쨌든 이러다
보면 양쪽 가정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
아니냐.
-가정 얘기를 자꾸 묻지만 않으시면
피해가 돌아갈 게 없는데요.
자꾸 물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언급을 하게 될수록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요.
-(앵커) 도도맘 남편은 가정에 피해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건 좀 만나서 해결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소송은 강용석과 하는 것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전제가 잘못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송은
이혼소송에 달려 있는 소송이지 이 소송만
가지고 성립할 수가 없는 소송입니다.
-(앵커) 맨 처음에 저랑 강 씨랑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성립할 수가 없는 소송인데
그분 변호사가 내용을 모르고 잘못 낸
소송이죠.
-(앵커) 그럼 소송은 지금 그냥 스톱돼
있는 상태다?
-스톱된 상태죠.
-(앵커) 그런데 왜 싸워야 하는지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요.
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글쎄 말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냈는데 저는 계속
그분한테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앵커) 그분이 한 오해는 어떤
부분이에요?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오해인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륜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불륜 관계가 아닌데 불륜 관계로 오해를
하고 계속 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저런
사진 같은 것도 지금 내놓고 이러는
바람에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다 형사 고소돼 있고 민사소송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거를 제가
여기서 밝히기가 되게 애매해요.
-(앵커) 그렇죠.
저희도 묻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한 가지 그러면
남편은 아, 제3자와 부인이 불륜 관계라고
전제하고 말하자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그런 소송은 이혼소송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조금 이상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얼마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지금.
-(앵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여태까지 인정된 사례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혼이 됐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2천만 원이 되는 건데
이분은 그걸 지금 1억 원을 청구를
해놓고.
-(앵커) 처음에 뭐 3억 원인가.
-실제로 저한테는 3억 원을 요구를 했죠.
-(앵커) 그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앵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그게 있나요, 지금?
그거 한번 들어보죠, 돈 관련 얘기.
-(앵커) 이거 지금 뭐 조심스러워서 이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고소를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앵커) 또 그랬겠네요.
서로 고소를 한 게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막 공개를,
지금 수사 중인데 이걸 막 공개하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면 일반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간죄 없죠?
그렇죠?
-간통죄.
-(앵커) 강간죄라 죄송합니다.
그럼 간통죄 없잖아요.
그러면 뭐 부인이 남편이 뭐 불륜을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형사 고소가 아니고
민사소송.
-(앵커) 민사소송으로만?
-민사소송으로 돈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데.
-(앵커) 우리 가정을 깼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되는 게 보통 가정법원의 예라
이거죠.
-(앵커) 그럼 이분은 목적이 뭐였어요?
고소한 목적이?
처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제가 얘기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앵커) 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이고 그런 내용 자체가
재판에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데 그걸
얘기하면.
-(앵커) 사과하지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명인이고 한데 이런 데 휘말리는
것보다.
남편 만나서 오해를 풀고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데 뭘 사과를 해요.
-(앵커) 잘못 사과하라고 하면 또 뭔가
켕기는 게 있고 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걸 한번.
이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상대방 가정 파탄.
지금 이혼 소송이라면서요, 두 분이.
-네, 이혼.
이제 이혼소송으로 가고 있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이라든지
좀 그런 거는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 이혼소송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니까요.
-(앵커) 아....
-그 이혼 소송에는.
-(앵커) 거기는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도
안 하는 거네요?
-네, 거기는 등장도 안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혼을 하든
말든 나는 책임이 없다.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거기다 끄집어
넣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되네요, 지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돼요.
그만할까요, 그러면?
재판정 가서 하시고.
-네, 네.
-(앵커) 그만하기에는 좀 그래서 하나 더
들어보려고요.
-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남편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가져올
만해요.
가능한 범위까지 설명을.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앵커) 홍콩, 일본 동반 여행 절대
아니다.
증거 나오니 만난 건 맞지만 우연한
만남이다.
그리고 도도맘 얘기로는 어쨌든 간에 강
변호사가 일정 조율해서 갔다까지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의뢰인과 변호사일 뿐 증거 나오니
좋은 술친구라고 말을 바꿨다.
계속 나오는 반전 있다더니.
도도맘 언론인터뷰로 적극 대응한 게
반전인지.
남편 조 씨가 결정적 증거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반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반전은 그냥 한 얘기고요.
반전이 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그게 반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소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고소해 놓은 사건들이 뭔가
진행이 돼서.
-(앵커) 만약에 강 변호사가 무혐의다
이렇게 되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형사고소된 사항이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민사에서 이기면.
-제가 고소해서 고소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민사 판결이거나 뭐든 간에 하여간 해결이
날 거 아닙니까?
나면 그게 반전일 거다.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의뢰인과 변호사일 뿐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의뢰인과 변호사지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원래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럽니다.
-(앵커) 수영장까지는 안 갈....
-제가 제일, 제일 많이 술 먹는 사람들이
다 의뢰인들이에요.
-(앵커) 그건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앵커) 출근해서 하는 일이 의뢰인
만나서.
-의뢰인 만나고.
밥도 만나고 술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앵커) 예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앵커) 그거를 몰라요, 그렇게 사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
홍콩에 일정 조율하고 가고 일본 가서
카드 주고 그게 조금 잘못...
조금 거기서 조금 이게 말린 거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남편이.
-일본 가서 카드 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밥을 충분히 살 만큼.
왜냐하면 이분이 소개해 가지고 몇천만 원
착수금만 몇천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여러
건.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 조율해서
일본 가서는 왜 밥 먹으라고 카드를 줘요.
서울에서 밥 먹을 데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들을 때는 어, 이거
봐라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니야.
-밥을 먹으라고 카드를 준 게 아니라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같이 합석을 할 수가 없으니
카드를 드릴 테니 식사를 하셔라 한 거죠.
그리고 얼마치 먹었는지 사진 찍어 보낸
거죠.
-(앵커) 그런데 뭐 의뢰인하고 일정
조율해서 그렇게 다닌 사람 있어요?
이 도도맘 말고.
-아니, 뭐 어디를요?
외국을요?
-(앵커) 외국을.
-외국을 그렇게 뭐, 자주 간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앵커) 그러니까 조금 특별해
보이잖아요, 이분이.
특별히 또 얼굴도 예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는 것과
특별한 건 다른 건데 특별하지가
않다니까요.
-(앵커) 특별하지 않아요?
거꾸로 역지사지 해보면.
-아니,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잖아요.
-(앵커) 그거는 상관없어요.
강 변호사님.
중요해요.
이 질문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부인이
변호사예요.
부인이 굉장히 잘생긴 외간남자하고
특별히 일정을 조율해서 홍콩 가서 호텔에
가서 비키니를 입고 수영하는 모습을 사진
찍혀 왔다.
별일 아니다?
-물어봐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죠,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요.
-(앵커) 그러나 그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삼았고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지금 1년 전
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이 넘었는데.
-(앵커) 강 변호사님 얘기하다 보면 한참
듣다 보면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아니, 말을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년 전 일이에요.
-(앵커) 1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홍콩이 됐든 대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예쁜 의뢰인과
일정을 조율해서.
아니, 그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청문회 나온 것도 아니고.
-(앵커) 청문회 아니에요.
답변의 자유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니, 그러니까요.
-(앵커) 좀 특별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갔냐.
그걸 자꾸 그렇게 자꾸 따져 물으면.
아니, 저는 홍콩에 가야 할,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앵커) 맞아요.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마침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
홍콩에 간 거예요.
같이 간 게 아니고.
-(앵커) 무료 변호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털사이트를 고소했는데요.
이게 역시 좀 큰 손은 큰 손 같아요.
어후,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그 포털사이트.
거기는 뭐 우리말로 이렇게 묘하게 길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포털사이트예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어떤 명예훼손적
내용, 모욕적 내용이 기제돼 있을 때를
아그걸적극적으로 포털사이트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관련해.
-(앵커) 이것도 한참 전의 것도 그냥 치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안 지우고 그냥 놔둔 것이 그게 불법
행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2009년에 있다고 나온 거예요.
-(앵커) 2009년에 한 번 나왔어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건, 설사 요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사상 책임은 그
정도 인정하는 경우에 형법상 모욕죄의
방조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런 어떤 대글을 다는 사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그 댓글을
달아서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 이익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앵커) 그러네요.
-그런데 포털사이트들은 그 기사마다
댓글란이라는 걸 만들어서 댓글을 달게
하고 그 댓글이라는 게 대개 악성
댓글입니다.
좋은 댓글이 별로 없어요.
-(앵커) 일종의 영업이 된다.
-영업 정도가 아니고 그게 사실 주된
수입원입니다.
왜냐하면 포털사이트에서 광고 책정을 할
때 책정하는 기준이 사이트에 체류하는
시간 그리고 페이지뷰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댓글을 담으로써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달라지고 그 광고
수익이 포털사이트의 가장 주된
수익원이잖아요.
-(앵커) 알겠어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음의 대표이사를
저에 대해서 악플을 단 사람들의 모욕죄의
방조범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소를
같이 한 겁니다.
-(앵커) 그럼 결과 한번 두고, 지켜볼
만한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쪽 포털에서도 온갖 정말 센
법무법인들 다 붙여 가지고 변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한판 큰 승부가
시작이 된 거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자료는 지금 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창 인기
방송인이었잖아요.
정말 프로도 많이 하셨고 그때하고 지금
사람들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때요?
정치해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정치는 아직 조금 더 있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하여간 요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너무나 이렇게.
변호사를 하는 것이 한때는 되게 지겹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너무 즐겁고.
-(앵커) 여보세요, 질문에 말 바꾸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거의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새누리당 공천만 주면 나갈 준비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공천을 줘야 나가죠.
-(앵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은
똑같고.
마포는 안 나간다고 했대요, 다른 채널
인터뷰하다가.
-마포로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어디 다른 데 생각해 놓은
데 있어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12월 15일에 당장 예비후보 등록인데.
-글쎄, 서울 안에서는 어느 한 군데
나가지 않을까요?
-(앵커) 아...
아직도 나갈 생각이 있으시군요, 그럼.
그러면 그 근처 지금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인데 벌써 나름 조사할 거 아니에요?
지역구 지지도가 좋아야 한다면서요,
요새는.
-아니, 그런데 예비후보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비후보 그거는 전혀 모르는 신인들이
이름 알리려고 명함 돌리고 이럴 때
중요한 거지.
뭐, 제가 지금 명함 돌리고 그럴 관계는,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앵커) 강용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명함을...
-(앵커)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저,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다면서요?
지역에서 민심을 얻어서 돌아와라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보통 그건 다른 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아니, 그러니까 본인 나가고 싶어
하는 지역구에서 어때요, 지금?
그건 조금 살펴보셔야 하잖아요.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는 좀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크게 나쁘지는 않으신
모양이네요.
포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됩니다.
-(앵커) 잘 말씀하셨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지역구는 서울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나가면
된답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근거는?
-아니, 뭐 여론조사 해 보면 알죠.
-(앵커) 여론조사 했잖아요, 벌써.
-아니, 안 했어요.
-(앵커) 뭘 또 안 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안 했는데 제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아닌데 20대 국회에서
보고 싶은 사람 뭐 순위 이렇게 해서.
-(앵커) 다른 여러.
-그런 조사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때 보면 1등이 오세훈이고 2등이
저더라고요.
3등 정몽준, 4등 홍정호, 뭐 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가 있어서.
뭐 저 정도면 어디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하여튼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떨어져도 대단하고 돼도
대단하고.
-자막이 벌써 저렇게 깔리네요.
내년 총선 출마하면 국회의원당선.
-(앵커)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한 번은 더 봬야겠네요.
이러나 저러나.
-아니, 출마할 때 되면 나와야겠죠.
-(앵커) 출마한다고 부르지는 않아요,
저희는.
부를 만해야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야당은 당장에 지금 뭐 농성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저게 그만큼.
-(앵커) 국정화 문제...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저렇게 국회 일 다
팽개치고 농성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고 야당이 매달리는지.
오히려 그 문제에 그렇게까지
매달림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니, 북한은 국정 교과서 쓰잖아요.
북한은 검인정 국가도 없거든요.
북한은 국정교과서 하나로만 쓰는데 아니,
저분들이 왜 저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매달리는지.
-(앵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지난 번에도 문 대표가 말렸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 차라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에 균흥 감각 있는
분들을 많이 넣어서 국정 교과서를 한번
해보자라고 쿨하게 인정할 수도 있는 건데
저 모든 문제를 다 팽개치고 저기에
올인할 만큼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런
주제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앵커) 여야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슬슬 발 빼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순간.
저렇게 농성에 돌입하면 이제 발을
빼야겠죠.
-(앵커) 이순간이 여당은 발을 뺄
순간이다.
-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양자 택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뭐 지정학적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쪽에 더 우위를 둬야
하느냐인데 현재 상황.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썰전이라는 프로에서도 여러
번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얻어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3년 동안 회담도 한
번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일 회담은
열리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야
되겠느냐.
그렇게 할 바에야 확실하게 아예 열병식에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천안문 위에 섰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오퍼가 오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건데요.
물론 3년 만에 열린 거니까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겠지만 뭐 저런 식으로 계속
일본과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어떤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한 가지.
지금 보면 뭐 여당 내에서는 친박계에서는
여러 주자를 띄우고 있잖아요.
2017년 대선을 향해서도
비박계는 김무성 대표를 미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대선주자는
여당의 대선주자는 누가 될 거 같아요?
이런 워낙 정치적 예지력이 있어
보이시니까.
-아니, 그런데 꿩 잡는 게 매겠죠, 뭐.
지금 10년, 이제 여당이 10년간 집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지난번에 10년 집권을
하고 이제 정권이 바꼈었는데 이런 어떤
10년 정도 되면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
그리고 뭐랄까요, 싫증,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라서 누가 됐든지 간에
그때의 상황에서 2017년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대선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앵커) 듣고 보니까 뻔한 얘기만...
-그런데 이제.
-(앵커) 김무성 대표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야당 쪽에서 누가 가장 센 후보고 누가
가장 약한 후보냐.
-(앵커) 그게 먼저 드러나면?
-지금 그게 이제 대충 나오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반기문을 가장 센 후보로
보고 있다 그래요.
-(앵커) 아, 여당 후보로 나올 때,
반기문을.
반기문이 후보가 되면 해볼 .
-해볼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아는 여러 정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무성은 좀 약한
후보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김무성 대표가 요즘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대응해 나가는 걸로 봐서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기 관리 능력.
제가 볼 때 대선후보로서 갖춰야 하는
능력 중에 거의 첫 번째가 위기 관리 능력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훈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막상 2017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막연히 반기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앵커) 오늘 강용석 변호사 나오셔서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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