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2년
한 태국 남성이 개 여러 마리를 입양한 뒤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 현지 시각 태국 매체인 네이션은 태국 서북부 치앙라이주 경찰이 한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스시'라는 이름의 개를 분양받은 다음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스시를 분양받은 뒤 이전 주인에게 개의 근황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주인이 개의 안부에 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스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입양 보낼 다른 집을 찾지 못해 죽이고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살해 먹은 개가 3마리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남성은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4만밧(약 161만원)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단체 '태국 감시견 재단'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때 상대방 신원 등에 한층 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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