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오염방지법,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폐기물 바다에 투기 가능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해 대량의 화산재가 수도권에 쌓일 경우 화산재 해양 투기를 허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寶永) 분화' 규모로 폭발하면 화산재를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해양 투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기할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자연적으로 나온 물질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투기하기 전 화산재 표본을 조사해 환경 영향을 판단한 뒤 투기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전문가 회의에서 화산재 해양 투기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봄에 마련할 화산재 대책 지침에 이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는 후지산이 1707년 분화처럼 폭발하면 제거가 필요한 화산재 양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제거가 필요한 화산재 양은 4억 9천만㎥로 추산되며, 이는 부피가 약 124만㎥, 면적은 약 4만 7천㎡인 도쿄돔 390개 분량입니다.
아울러 폭발 이후 2주간 도쿄 도심에는 약 10㎝, 후지산과 가까운 가나가와현과 야마나시현에는 30㎝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미우리는 "후지산은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16일간 떨어져 도쿄 도심까지 닿은 1707년 분화 이후 300년 넘게 폭발하지 않았다"며 "과거 5천 년을 돌아보면 폭발 공백기가 가장 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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