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변명
남녀 ‘혼음 난교 파티’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해 은밀히 활동해 온 일본의 남성 교사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교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지난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10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된 아이치현립 덴파쿠고교 남성 교사 A(27)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8월 12일 나고야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혼음 파티에 참여해 이 자리에 나온 여고생(당시 17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사는 2020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혼음 파티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왔으며, 1회에 4만~5만엔(39만~49만원)을 주최 측에 지불하고 모임에 참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교사는 지난 1월 아동 성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로부터는 3월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 당국의 퇴출 조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육 당국의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졌다”며 “성행위를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삼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들의 매춘, 성폭행, 성추행 등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사이타마현의 공립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남성 교사(30)가 자신의 반 여학생 8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앞서 3월에는 나가노현의 20대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면직 처분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니가타현의 한 중학교 남성 교장이 고교 1학년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역시 난교 파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바현 공립중학교 교사(29)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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