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딸 온몸 찌른 뒤 검은 봉투에 시신 넣어 쓰레기통에 유기
범행 당시 마약 헤로인 금단 증상으로 환각 경험해 2주간 잠 못 자
범행 당시 마약 헤로인 금단 증상으로 환각 경험해 2주간 잠 못 자
미국에서 딸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각 27일 미국 로앤크라임은 미시간주에 사는 23세 여성 저스틴 존슨이 3살 딸을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은 딸의 목, 가슴, 배 등 온몸을 찌른 뒤 시신을 검은 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2021년 9월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에 "TV 속 스폰지밥이 딸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존슨은 마약의 한 종류인 헤로인 금단 증상으로 환각을 경험해 2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3세 때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1급 살인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는 최소 20년의 징역형에서 주(州)에 따라 종신형이나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존슨은 "모든 사람이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내 딸 대신 죽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어머니들이 정의를 원하는 것과 같이, 나 또한 내 딸의 정의를 원한다"며 "가 벌을 받는 것이 내 딸에게 공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판사는 존슨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아동학대로 징역 5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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