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당시 마련한 日초계기 추적 軍지침 문제삼아
"중·러 제외하고,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만 교전지침 내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건 대해서는…"'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중·러 제외하고,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만 교전지침 내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건 대해서는…"'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한국 해군의 자위대 항공기 대응지침 관련 보도를 문제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20일(현지시간) '윤석열 정권의 대일정책…행동없는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내 일부 언론을 인용해 보도됐습니다. 2019년 2월 문 정부 당시 군 당국이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일본 해상초계기 등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해당 지침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잇따르자 마련한 조치였습니다.
산케이는 "일·한(한일)의 안전보장을 뒤흔드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다"며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 조준 등 강경 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국 신문이 보도했고 한국 당국도 그 존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교전지침'"이라며 "공해상에서 접근해 온 자위대 항공기가 경고에 응하지 않고 근거리 비행을 유지할 경우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해 대항하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은 미사일 등으로 정확히 사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대적이고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그 대상을 일본 자위대 항공기로 국한해 두었고, 러시아나 중국 항공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보도한 산케이는 "윤 대통령은 일·미·한(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시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고,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도 대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은 레이더 조준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동시에 문제의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정권 때의 폭거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를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안보협력도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는 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국의 배상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명령이 확정돼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나고 말 것이므로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막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19일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췄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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