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징역 26년 형 선고 받고 이미 복역 중
마약 밀매로 학생과 마찰 빚자 뒤통수에 총 쏴
마약 밀매로 학생과 마찰 빚자 뒤통수에 총 쏴
미국에서 고교 교장이자 마약상으로 두 삶을 살던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쏜 것에 대해 배상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7일 ABC 방송, AP 등 외신들은 보스턴 연방법원이 지난 5일 궐석재판에서 전직 고교 교장 숀 해리슨에게 2015년 3월 당시 17세이던 학생에게 총을 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혐의로 배상금 7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비 8만 달러 등 총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슨은 2018년 폭행 등의 혐의로 이미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Rev'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학교에선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지만, 사실은 라틴 킹스(Latin Kings)라는 갱단과 손을 잡고 마약을 밀매했습니다. 특히 그는 학생들에게 마약을 팔도록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중 한 명이 마약 밀매를 놓고 그와 마찰을 빚자 학생의 뒤통수에 총을 쐈습니다.
피해 학생은 턱이 산산조각났으며 두 차례 대수술을 받고도 9개월 동안 턱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얼굴의 절반이 마비되고 청력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해리슨으로부터 돈을 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사인 존 마틴은 보스턴 공립학교도 피고로 지명되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항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은 "보스턴 공립학교는 포식자를 교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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